고객에게 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회사 측에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적발된 DB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과징금 1400만원과 해당 직원 자율 처리를 주문했다.
두 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 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보험 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 기간 중 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한 사실도 지적됐다.
D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으며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비급여 진료 건에 대해서도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B손보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중 12건의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당 해지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