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준 총 70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확인 절차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기준은 75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서금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서금원은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 시 바로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또,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금원은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며,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