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개별 임원들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초 예상됐던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경우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사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 운영토록 하되, 관련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작년 8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내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금융사의 CEO는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며,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다.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현실을 보면 사외이사의 경우 정보접근성과 업무시간 등에 제약 있어서 책무구조도에서 빼기로 했다"며 "이사회 의장은 포함된다. 경영진에 준하는 책임은 아니고 이사회 감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적정성 여부를 승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사고가 났을 때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했다며 책임도 직원이 져야한다고 오해하는 임원들이 많았다"며 "제1의 원칙은 '권한은 위임이 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이다"라고 했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사전에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CEO는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계,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해당 부문의 임원이 책임을 지되, 시스템 실패에 대해선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며 "개별 건 모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스템이 실패하는 것은 조직 문화의 문제이니, 이를 맡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1년 후 은행과 금융지주에 우선 적용한 뒤, 대형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중소형 금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