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는 21일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빗코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 당국애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할 경우, 한빗코는 6번째 원화마켓거래소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21일 가상자산업게에 따르면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 짓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해 왔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들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접근성 역시 떨어지기에 한빗코는 신규 회원 유치,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원화마켓거래소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만일 FIU가 사업 변경을 허가할 경우, 한빗코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이어 6번째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는 점을 미뤄봤을 때, 한빗코 역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FIU가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 요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이 안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으로 인한 자금 탈취, 일부 임직원의 부정 상장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금융위로서는 변경 신고 허가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