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이는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나온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한다. 청약내용·고지의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모집인은 텍스트와 이미지 등으로 보험 내용을 설명해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중요 사항 설명 및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모집인의 안내·고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음성통화로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을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화상통화 앱은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해야 한다.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험모집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 보험사에만 화상통화 보험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