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하는 상품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 한도가 늘어나 1인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만기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2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최장 만기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한 것은 수협은행이 처음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만기 연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예외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점주권 내 50세대 이상 ▲가구별 전용률 75% 이상 ▲전용면적 85㎡ 이상 ▲관리사무소의 관리가 이뤄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게 취급해 최장 40년 만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만기는 30~35년으로 형성돼 있다. 국민은행은 35년, 신한은행은 30년, 우리은행은 30년이다. 이 은행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외담보대출로 간주하고 있다.
오피스텔 만기를 늘리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어 1인 가구나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대출을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아져 대출규제인 DSR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은 40%, 보험은 50%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돈 빌린 사람)가 25년 만기(연 4.4% 금리)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이 적용돼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리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금리 연 4.4%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25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75만원이지만, 4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으로 약 53만원 낮아진다. 이 경우 금리 상승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중도에 상환하지도 못하고 빚에 묶여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만기가 늘어난 만큼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져 만기가 짧을 때보다 이자 부담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부담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큰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차주들이 거주하는데, 만기 연장이 되면 이들에게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효과를 준다"면서도 "다만 한도를 더 받으려다가 이자 부담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가 40년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