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관련해 보험사별 자율적인 계리적(회계적) 가정을 관리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올해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실적을 산출한다. 미래 예상되는 보험 이익을 처음에는 부채로 인식한 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상각하며 이익으로 편입하는 식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와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 심의, 의결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고,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보완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