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4000명(중복 제외)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이 대상이다. 16일에는 끝자리 4·9,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