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뉴스1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4000명(중복 제외)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이 대상이다. 16일에는 끝자리 4·9,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