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금융 당국이 연체율 비상이 걸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부업)'의 개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온투업체가 속속 등장하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다.

온투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러한 개인 간 대출 거래 서비스를 P2P금융으로 일컬었으나,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 이후에는 온투업으로 부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온투업이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증가에 대비해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투업체는 주택담보 연계 대출상품의 정보제공 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준수해 산정·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기계산 연계 투자(온투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LTV 비율(70%)의 산식을 규제했다. 일반 주택담보 연계 대출 투자의 경우에는 온투업체가 자율적으로 LTV를 산정해 정보를 제공했다. 다른 금융권과 달리 온투업체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LTV를 계산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는 정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또한 온투업체가 자기계산 연계 투자의 한도를 산정 시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LTV 공시가 업체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른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식을 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이 온투업체의 투자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은 투자자 한도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상향했다. 개인 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의 목적은 온투업의 투자 저변 확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명확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온투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연체율이 치솟은 온투업계의 상황도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온투업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한도를 늘려주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 것이다.

온투업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온투업계에 따르면 이 업계의 전체 대출 중 75%가 부동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다. 지난 4월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회사가 11개사에 달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 49개의 2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펀다로 연체율이 41.35%에 달했으며 타이탄인베스트(33.1%), 다온핀테크(28.77%), 위펀딩(27.44%)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부터 온투업계의 사업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연체 채권 급증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더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이 20% 넘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