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이달 15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계좌 유지 도중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3.5~4.5%대의 기본금리를 책정했으며, 최종적인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된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값)가 부여된다.
◇만 19~34세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 가입 대상…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6월에 가입을 받다 보니 2022년 소득이 확정이 안 돼서 2021년 소득으로 가입을 받는다"라며 "다만, 내년 초가 되면 2022년 소득을 보게 되는데 (청년도약계좌) 대상이 아니었으면 세법상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국장은 "2022년에 소득이 전혀 없거나 7500만원이 넘는데 가입할 시 (불이익이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구소득을 보지 않아 '자산은 많고 월급만 적은 청년층'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가입자 계좌 유지 지원 위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추진
금융위는 가입자의 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한다. 가산금리 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유 국장은 "가입자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돈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긴 사람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동안 부었던 돈을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될 수 있다.
◇은행 앱 통해 비대면 신청…첫 5영업일 5부제 운영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은행은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