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 및 지정인 알람서비스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 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객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대출 계약을 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통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객 본인 및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인에게 대출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정인은 수신 받은 안내 문자에 있는 등록 웹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고령층 고객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비대면 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위해 '상담원 바로 연결 서비스'를 시행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현대캐피탈 대표번호(1588-2114)로 전화를 하면 ARS안내 메뉴를 거치지 않고 전담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후에는 고객이 필요로 할 경우 업무 처리 내용을 요약해 고객에게 문자로 발송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