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 범죄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경고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보험가입자(환자)는 총 3096명, 의료업 종사자는 115명으로, 이 기간 도수치료 보험금 규모는 총 4조7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병·의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건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거나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는 행위, ▲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뒤 결제 취소 후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보험사기 수법이다.

의료기관 측에서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도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과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비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