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특례보금자리론 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11조8000억원(5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금액의 3건 중 1건이 자격 요건 미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은행권에 비해 떨어진 금리 경쟁력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포기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 조건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9000억원(약 10만6000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36조7000억원(약 16만1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유효 신청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아낌e 98.0%,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선보이면서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