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한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