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온체인(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상자산 업계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추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동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 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