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 후 PF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이 출범 약 4주 만에 8곳의 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정상화에 착수했다.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금융 당국과 PF 대주단 등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주단을 구성해 만기연장에 나선 사업장은 현재까지 8곳에 달한다. PF 대주단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상호금융조합 등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참여해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매주 2곳의 사업장이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지역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이 다수 포함됐으며 용도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은 이달 사업장에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진행하고 분양률 제고를 포함한 사업 정상화를 진행한다. 사업 재개가 불투명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8곳의 사업장은 PF 대주단에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사업 정상화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PF 사업장에 미분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와 채권금융기관이 모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채권금융기관 4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공동관리신청을 할 수 있었다. PF 사업장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자율협의회는 15영업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하게 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주단은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픽=손민균

당분간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PF 사업장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 곳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약 500곳을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주단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경매 등을 통해 채권 회수가 진행될 경우 금융사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대주단 출범으로 PF 사업장 부실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대체투자팀장은 "시기 적절하게 제정된 대주단 협약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부실 리스크의 축소, 혹은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산으로 이번 위기는 감내 가능할 것"이라며 "대주단 협약 후 부실사업장 관리가 들어가며 저축은행의 치솟던 PF 연체율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