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당국으로 과태로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