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치매 보험과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일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CI보험의 경우 질환 특성 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권고했다.
최근 치매나 뇌졸중 등을 보장하는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했지만 발병 후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회사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 비용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면서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