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에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67년생으로, 1985년 한국은행으로 입사한 뒤 1999년부터 금감원에서 감독 업무를 맡았다. 이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을 거친 뒤 2021년 12월 부원장보로 임명됐다.

김 신임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5월 2일까지 소비자보호처를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