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15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금융업권 협회, 금융사와 함께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함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