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가 이달부터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은 기존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대출해 나온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한다. 현재 금융 당국에는 총 49곳의 온투업체가 등록돼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오던 온투업체들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온투업체들에게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 받는 등 대출 부실 관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