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에 불법 채권추심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을 대상으로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및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부업권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권 취약 부문에 대해 논의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를 촉구한 것이다. 올해 1~2월 불법 채권추심 피해상담건수는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에서 반복되는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및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 및 보호감시인 점검 사안을 소개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 또,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