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의무검사 대상을 건전성 등 '리스크 우려'가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에 나선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전성이 우려되는 저축은행도 이 검사 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자산 규모로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닌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세부 기준을 만들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집중 감독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관리 감독 방안을 바꾸는 데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으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자 당국은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리 감독 방안을 자산 규모에서 건전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현재 예보와 협의 중에 있다"며 "정확한 감독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