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 변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우대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확대한다. 주담대의 경우 기준금리(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CD, 금융채 등)별로 0.55∼1.15%포인트 본부조정금리가 확대된다. 아파트론, 부동산론 등이 대상 상품이다.
전세대출은 0.10∼1.05%포인트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우리전세론이 해당된다.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0∼1.30%포인트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주담대인 우리WON주택대출의 본부조정금리는 기준금리별로 0.55~0.95%p, 비대면 전세대출인 우리WON전세대출, i-Touch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등의 본부조정금리는 0.4~1.3%p 확대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0%포인트 추가 우대해 적용한다. 아파트론, 부동산론, 우리전세론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금리 조정은 오는 14일 이후 대출 신규 및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