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는 게 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