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평가를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30일 은행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기업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으로는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거래기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노력 등도 신용위험평가의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과거 수주실적이 수년에 걸쳐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일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신용위험평가 지표를 정교화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 악화 추세 등도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공급, 이자 감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추천해야 한다. 다만,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용위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년도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라며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은행 거래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사업재편, 중소기업 금융·컨설팅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