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주부, 신용불량자, 노숙자도 당일 5분 대출 가능"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상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를 필수 기재해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쓸 수 없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는 모두 시도지사(지자체) 등록 업체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