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일례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를 운영해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한다.

또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시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당국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