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상호금융권에 철퇴를 가했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부실기업이나 연체자에게도 심사 없이 돈을 빌려주며 대출채권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7일 인천치과의사신협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임원 2명과 직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포함한 징계도 실시했다.

인천치과의사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상호금융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실차주인 A사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특히 인천치과의사신협은 대출 시 페이퍼컴퍼니를 명의 차주로 대출을 실행한 A사가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 결국 조합은 대출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 조합은 2021년 비조합원 등에 대해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 대출액을 과다계상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점도 적발됐다. 신협법에서는 조합은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 등에 대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중랑신협 역시 대출심사 소홀로 대출채권 부실을 초래해 지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처를 받았다. 임원 2명은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은 견책 및 주의 징계가 결정됐다.

중랑신협은 2017년 건설자금대출 연장 시 신용조사·신용평가·부실징후 발생여부 등 신규여신에 준하는 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비외감기업이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B사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여신심의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중랑신협은 B사가 장기 연체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또한 중랍신협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결산업무를 잘못 처리한 점도 적발했다. 중랑신협은 2021년도 결산 시 차주들에 대한 대출채권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며,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말 반기 결산 시 차주에 대한 대출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한 점도 적발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