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전경. /한화갤러리아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에 나섰다.

17일 금융권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이 낸 기관경고 등 취소 청구의 소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좀 더 다퉈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와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 시키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72억원 등을 한화생명이 부담했다. 입점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8억여원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한화생명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교통사고로 영구장해가 발생한 계약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해 임의로 삭감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를 거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이 의결됐다.

그러자 지난 2021년 1월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만인 지난달 23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과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