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과 실무 이슈를 공유하는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보험회사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 내용을 해석해주는 자리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신제도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또,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가용자본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과거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다. 지급여력비율(RBC)에서는 별도의 인정 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배당(이자 포함)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보유해야 한다는 등 기본자본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보완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 시 채무증권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FSR) 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현행 감독기준에서는 신계약 보험계약마진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 관련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에 대한 해석도 구체화 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부족액을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약환급금 산출시 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 기준을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