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전경. /DB손해보험 제공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보험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DB손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DB손보는 지난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하면서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DB손보는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DB손보는 2015년부터 2019년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금감원은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점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