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경영진 승계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 임원이나 외부 명망가로 구성된 다수의 롱리스트(Long List)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소수의 후보군을 사전에 선정해 상시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국내 은행지주의 거버넌스 이슈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주의 경영진 승계 절차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가 일상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사회가 경영진을 통할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진(CEO)의 연임 결정이나 신규 선임에 관한 건이다"라고 했다.
롱리스트를 통해 경영진 후보군을 관리하다가 CEO 선임 전 숏리스트(Short List)를 선정해 후보군을 좁히는 경영진 승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내부 임원 및 외부 명망가 위주의 롱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현 방식 대신 숏리스트 후보군을 미리 선정해 상시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지주 CEO의 경영 승계 계획과 관련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롱리스트 방식 보다 예를 들어 3명 이내의 숏리스트의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후보 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만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회사의 주요 안건이 마지막 단계에 이사회에 보고되는 현재의 안건 상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수·합병(M&A) 등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마무리 단계에서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는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처럼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정기 개최하도록 해 중요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김 연구위원은 "배심원들은 재판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최종판결에 앞서 배심원들만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라며 "비공개회의에서는 토론을 주도하는 배심원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최선을 다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판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 했다면 배심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전문성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처음부터 아예 배심원 선정 자체를 피했을 것이다"라면서 "이처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