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이 지난 1월 청사 내에서 사망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경 여의도 본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0일 금감원의 방문증을 수령한 뒤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31일 오후 5시 20분경 소재 파악을 요청한 뒤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31일 오전 9시 45분경 A씨에게 방문증을 반납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족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