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등을 개선한다.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회사(원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로 전가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 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와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재보험은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낮았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총 3건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고금리 상황 속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다. 하지만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 등을 포함한다.

또, 금감원은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만들었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