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공시를 강화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공시 양식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현황과 그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최근 5년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직접 처분‧제재를 받은 경우를 모두 분리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재 금융당국이 지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곳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위험관리체계(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 리스크 정책 및 절차) ▲자본적정성(자본구조, 자본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이다. 평가에서는 5등급까지 종합등급이 매겨지고 4등급 이하가 나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위험관리실태평가 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내부통제 강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 규정 개정과 관련해 "시장 규율을 통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