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내외 은행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금리 산정 체계 같은 경우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라든가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 등을 통해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고 개선의 방향을 잡는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메기 효과가 사라진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개수가 몇 개여야 경쟁적이고,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구조에서도 환경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이 몇 가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횡재세의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둘러싼 여건 때문”이라며 “지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영업 관행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횡재세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가 나오면 살펴볼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벌 중심보다는 행태 규제 내지는 행태 개선 중심으로 제재와 검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며 “중대한 위법사항 내지는 중대한 시장 교란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이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다음달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과 관련해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금리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 산정 체계라든가 산정 방식, 그 과정에서의 경쟁 요소에 대해 (감독당국이) 고민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서 여러 부분을 두루두루 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