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은행회관에서 공정위-금감원 금융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공정약관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4개와 KB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12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이 개최를 요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은 약관심사 업무와 관련해 실무자 질의사항 해결을 위한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과 타사 동일·유사 약관의 제·개정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애로를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