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가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불건전행위에 대해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도 중점 검사 사항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대응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 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One-App)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도 중점적으로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횟수 602회, 검사연인원 2만3202명으로 검사 계획을 잡았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검사횟수는 5.2%, 검사연인원은 13.6% 증가한 수치다. 단,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 검사횟수는 29회, 연인원은 8035명이다. 대상은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검사의 경우 573회 실시하고 연인원은 1만5167명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 총 573회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