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그래머 육성 업체 멋쟁이사자처럼을 이끌고 있는 이두희 대표가 그간 그를 향한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 판단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뉴스1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강민 당시 메타콩즈 대표와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이강민 전 대표는 이두희 대표가 지난해 메타콩즈의 NFT 판매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 판매대금 14억290만원과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며, 지난해 9월 13일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번 판단에 대해 멋쟁이사자처럼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왔다"며 "수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아울러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