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한 지 4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한국회계학회는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상장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의 개선을 위해 공동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운다는 불만도 있었다.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거나 감사인이 과도하게 자료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한국회계학회는 지정 감사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자유 선임 기간을 6년에서 9년을 늘리거나, 지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의 사유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한국회계학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가장 중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