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 17일부터 환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