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기 상황의 악화될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을 도입한다. 은행별로 충당금 규모를 산출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해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행 감독규정상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미리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금감원은 경기순응성 완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필요 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은행권이 미래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쌓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이유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은행의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