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만 나이 대신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등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