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4분기 원금 손실 등의 위험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체계·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자의적으로 산정하던 위험등급이 공통된 기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손실 발생 리스크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은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다.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된다.

위험등급 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다. 하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와 제조사간 위험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등급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등급이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해야 한다. 유동성위험이 있는 상품은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해 별도 기재·고지해야 한다. 고난도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산정 시기는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며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기존상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의 위험도를 산정해 실제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등급이 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