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앞으로 15세 미만도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을 당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보장 특약이 신설됐지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돼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을 중심으로 보장 항목이 구성돼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돼 사망담보가 제외돼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 군도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에 15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손보협회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정비와 함께 올해 다른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손해보험사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펫보험 활성화와 상품개발 지원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지원,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장례, 유품정리) 마련 등 새로운 위험 보장 강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펫보험의 경우 질병 및 진료행위의 표준명칭이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료데이터 집적을 위해 보험금 지급통계를 재정비하고 해외통계를 확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보협회는 올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체계 정비로 손보사 수익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규제 미흡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해 보험사 건전 재정이 훼손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약관개선 검토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국토부·한의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한방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합당한 진료수가 기준을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경미한 사고 시 탑승자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륜차는 부품가격 수리비가 불투명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륜차 보유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