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이 만기 도래 이전에 고정 대출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 청주상당신협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에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신협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청주신협은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유지되는 대출에 대해 강제 금리 인상을 시도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삼았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3항이 현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이라고 제한적인 상황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청주상당신협과 같은 사례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금융중앙회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