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라는 식으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이라고 기술하며 만 나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민법상 만 나이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