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자사의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2일 전했다.

/교보생명 제공

금융위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총 2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졌다.

교보생명이 신청한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는 미러링(Mirroring)과 보험(Insurance)을 합쳐 만든 말로, 전화(TM) 상품 영업 시 모집인과 고객이 같은 화면, 같은 자료를 보며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다.

모집인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식은 시·청각 동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고객의 상품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TM 상품의 완전 가입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 음성봇도 도입된다. 고객은 음성봇의 상품 설명을 듣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음성봇은 반복 확인 및 청취가 가능하고 음량 외에 상담 속도의 조절도 가능하다. 모집인의 즉시 응대도 지원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등 누적 총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획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