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 속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두텁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은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부보금융회사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 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에 보고한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부문 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금융안정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